제22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