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2-30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e3589 -
2025-12-16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f716e -
2024-02-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38b76 -
2021-07-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b24d49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