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28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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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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