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29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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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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