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30조의1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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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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