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26조 (채권자의 의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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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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