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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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3bb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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