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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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 지역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인력의 관리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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