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0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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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을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2.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3. 지역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중소기업전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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