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 (규제의 재검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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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370호,202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통보 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22년도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1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각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절(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5까지)을 삭제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6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제1호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
제1항제5호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85>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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