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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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32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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