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12조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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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유망 지역특화작목 발굴
2. 지역특화작목의 품종 개발
3.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술 개발
4. 지역특화작목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5. 지역특화작목의 유통ㆍ가공기술 개발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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