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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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32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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