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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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32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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