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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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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