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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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32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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