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 및 추진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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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천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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