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제18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0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기지점이 부족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4.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現形法)ㆍ도상원호(圖上圓弧)교회법ㆍ지상원호(地上圓弧)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할 것

**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ㆍ도선법 및 방사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③**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를 것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따를 것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方位標定)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光波照準儀)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5. 측량결과 시오(示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할 것

**④**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그 밖에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서로 연결할 것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할 것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82" alt="img4281582" >

</img>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그 오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분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85" alt="img4281585" >

</img>

(Mn은 각점에 순서대로 배분할 밀리미터 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 N은 변의 수, n은 변의 순서를 말한다)

**⑤**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평판측량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보정량을 산출하여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보정량을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실측거리에서 보정량을 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86" alt="img4281586" >

× 실측거리

</img>

**⑦**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경사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의 수평거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준의[앨리데이드(alidade)]를 사용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88" alt="img4281588" >

</img>

(D는 수평거리,<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89" alt="img4281589" >

</img> 은 경사거리, n은 경사분획)
2. 망원경조준의(망원경 앨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0" alt="img4281590" >

D = cosθ 또는 sinα

</img>

(D는 수평거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1" alt="img4281591" >

</img> 은 경사거리, θ는 연직각, α는 천정각 또는 천저각)

**⑧** 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2" alt="img4281592" >

</img> 밀리미터로 한다. 이 경우 M은 축척분모를 말한다.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에는 가급적 현재 상태와 다르게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할 것.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中央縱距)의 길이는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⑩**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따를 것
3.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4.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를 것 다만, 방향관측법인 경우에는 1측회의 폐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讀定)할 것
6.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3" alt="img4281593" >

┌──┬─────┬─────────┐

│종별│1방향각 │1회 측정각과 │

│ │ │2회 측정각의 │

│ │ │평균값에 대한 교차│

├──┼─────┼─────────┤

│공차│60초 이내 │40초 이내 │

└──┴─────┴─────────┘

</img>
7.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호를 준용할 것
8.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4" alt="img4281594" >

┌──┬─┬─────┬─────┬────┐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

├──┼─┼─────┼─────┼────┤

│단위│초│센티미터 │5자리 이상│센티미터│

└──┴─┴─────┴─────┴────┘

</img>

**⑪** 전자평판측량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