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7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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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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