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제20조 (기술지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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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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