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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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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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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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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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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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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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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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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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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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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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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