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4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의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다음 조문 →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