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조의5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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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8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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