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개정 2020.6.9>

제45조 (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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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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