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 (목적)

직무분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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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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