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의)
직무분석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3. "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3. "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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