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6.7>

제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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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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