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6.7>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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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23.4.18>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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