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진로심리검사)
진로교육법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1-07-20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5bb34c2 -
2021-03-23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45b808a -
2015-06-22
법률: 진로교육법 (제정)
@8629fa3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