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호자 등의 참여)
진로교육법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ㆍ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ㆍ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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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5bb34c2 -
2021-03-23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45b808a -
2015-06-22
법률: 진로교육법 (제정)
@8629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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