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21조 (보호자 등의 참여)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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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ㆍ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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