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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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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