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법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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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5bb34c2 -
2021-03-23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45b808a -
2015-06-22
법률: 진로교육법 (제정)
@8629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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