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3 (징수유예등의 취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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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제3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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