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제23조의1 (공급시설의 관리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