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경유)
집행관규칙
지원 소속집행관 감독관 또는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각종보고는 소속지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402호,199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호,1996.6.17>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호,19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호,1998.9.2>
①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및 같은 법원 포항지원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 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집행관 정원조정 내역표
----------------------
+--------------+--------+-------------+-------+-------+
| \ 구분 | | | | |
| \ | 현정원 | 개정후 정원 | 증 감 | 비 고 |
| 법원별 \ | | | | |
+--------------+--------+-------------+-------+-------+
| 서울지방법원 | 22 | 18 | -4 | |
+--------------+--------+-------------+-------+-------+
| 동부지원 | 10 | 8 | -2 | |
+--------------+--------+-------------+-------+-------+
| 남부지원 | 11 | 10 | -1 | |
+--------------+--------+-------------+-------+-------+
| 북부지원 | 10 | 8 | -2 | |
+--------------+--------+-------------+-------+-------+
| 의정부지원 | 12 | 13 | +1 | |
+--------------+--------+-------------+-------+-------+
| 인천지방법원 | 15 | 18 | +3 | |
+--------------+--------+-------------+-------+-------+
| 부천지원 | 3 | 5 | 2 | |
+--------------+--------+-------------+-------+-------+
| 수원지방법원 | 18 | 19 | +1 | |
+--------------+--------+-------------+-------+-------+
| 성남지원 | 5 | 6 | +1 | |
+--------------+--------+-------------+-------+-------+
| 춘천지방법원 | | | | |
| | 3 | 2 | -1 | |
| 원주지원 | | | | |
+--------------+--------+-------------+-------+-------+
| 속초지원 | 2 | 1 | -1 | |
+--------------+--------+-------------+-------+-------+
| 영월지원 | 2 | 1 | -1 | |
+--------------+--------+-------------+-------+-------+
| 대전지방법원 | 9 | 10 | +1 | |
+--------------+--------+-------------+-------+-------+
| 홍성지원 | 2 | 3 | +1 | |
+--------------+--------+-------------+-------+-------+
| 천안지원 | 4 | 5 | +1 | |
+--------------+--------+-------------+-------+-------+
| 청주지방법원 | 4 | 5 | +1 | |
+--------------+--------+-------------+-------+-------+
| 대구지방법원 | | | | |
| | 6 | 2 | -4 | |
| 경주지원 | | | | |
+--------------+--------+-------------+-------+-------+
| 포항지원 | 0 | 4 | +4 | |
+--------------+--------+-------------+-------+-------+
| 부산지방법원 | 19 | 17 | -2 | |
+--------------+--------+-------------+-------+-------+
| 동부지원 | 7 | 9 | +2 | |
+--------------+--------+-------------+-------+-------+
| 울산지방법원 | 7 | 8 | +1 | |
+--------------+--------+-------------+-------+-------+
| 광주지방법원 | | | | |
| | 2 | 1 | -1 | |
| 장흥지원 | | | | |
+--------------+--------+-------------+-------+-------+
| 순천지원 | 5 | 6 | +1 | |
+--------------+--------+-------------+-------+-------+
| 전주지방법원 | | | | |
| | 3 | 2 | -1 | |
| 정읍지원 | | | | |
+--------------+--------+-------------+-------+-------+
| 계(전 체) | 287 | 287 | 0 | |
+--------------+--------+-------------+-------+-------+
부칙 <제1613호,1999.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부동산현황조사부 및 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는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7호,2000.9.19>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2호,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집행관사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42호,200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 정원표 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및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및 같은 법원 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09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사건기록 및 장부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현재 보존중인 사건기록 및 장부 중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은 제31조에 의하여 폐기절차를 행한다.
부칙 <제1852호,2003.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67호,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6호,2005.12.7>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호,200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호,2007.2.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4호,20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 중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같은 법원 천안지원 및 대구지방법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보처리시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각각 "집행관규칙" 으로 한다.
부칙 <제2298호,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무원의 정년은 제21조제5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2305호,2010.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25호,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7호,2012.10.4>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고양지원 3명, 수원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평택지원 1명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0호,2013.10.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1호,2014.10.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고양지원 3명, 인천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부천지원 2명, 수원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성남지원 1명, 같은 법원 평택지원 1명, 같은 법원 안산지원 2명, 같은 법원 안양지원 1명에 관한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4명, 같은 법원 고양지원 2명, 인천지방법원 3명, 같은 법원 부천지원 1명, 수원지방법원 3명, 같은 법원 성남지원 1명, 같은 법원 여주지원 2명, 같은 법원 평택지원 1명, 같은 법원 안양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명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호,2017.2.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호,201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홍성지원 1명, 같은 법원 천안지원 1명, 청주지방법원 1명, 울산지방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통영지원 1명, 광주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목포지원 1명, 같은 법원 순천지원 1명,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명의 증원에 관한 사항 및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명,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명의 감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서산지원 1명, 같은 법원 천안지원 1명,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명,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명,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명, 광주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순천지원 1명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3019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402호,199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호,1996.6.17>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호,19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호,1998.9.2>
①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및 같은 법원 포항지원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 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집행관 정원조정 내역표
----------------------
+--------------+--------+-------------+-------+-------+
| \ 구분 | | | | |
| \ | 현정원 | 개정후 정원 | 증 감 | 비 고 |
| 법원별 \ | | | | |
+--------------+--------+-------------+-------+-------+
| 서울지방법원 | 22 | 18 | -4 | |
+--------------+--------+-------------+-------+-------+
| 동부지원 | 10 | 8 | -2 | |
+--------------+--------+-------------+-------+-------+
| 남부지원 | 11 | 10 | -1 | |
+--------------+--------+-------------+-------+-------+
| 북부지원 | 10 | 8 | -2 | |
+--------------+--------+-------------+-------+-------+
| 의정부지원 | 12 | 13 | +1 | |
+--------------+--------+-------------+-------+-------+
| 인천지방법원 | 15 | 18 | +3 | |
+--------------+--------+-------------+-------+-------+
| 부천지원 | 3 | 5 | 2 | |
+--------------+--------+-------------+-------+-------+
| 수원지방법원 | 18 | 19 | +1 | |
+--------------+--------+-------------+-------+-------+
| 성남지원 | 5 | 6 | +1 | |
+--------------+--------+-------------+-------+-------+
| 춘천지방법원 | | | | |
| | 3 | 2 | -1 | |
| 원주지원 | | | | |
+--------------+--------+-------------+-------+-------+
| 속초지원 | 2 | 1 | -1 | |
+--------------+--------+-------------+-------+-------+
| 영월지원 | 2 | 1 | -1 | |
+--------------+--------+-------------+-------+-------+
| 대전지방법원 | 9 | 10 | +1 | |
+--------------+--------+-------------+-------+-------+
| 홍성지원 | 2 | 3 | +1 | |
+--------------+--------+-------------+-------+-------+
| 천안지원 | 4 | 5 | +1 | |
+--------------+--------+-------------+-------+-------+
| 청주지방법원 | 4 | 5 | +1 | |
+--------------+--------+-------------+-------+-------+
| 대구지방법원 | | | | |
| | 6 | 2 | -4 | |
| 경주지원 | | | | |
+--------------+--------+-------------+-------+-------+
| 포항지원 | 0 | 4 | +4 | |
+--------------+--------+-------------+-------+-------+
| 부산지방법원 | 19 | 17 | -2 | |
+--------------+--------+-------------+-------+-------+
| 동부지원 | 7 | 9 | +2 | |
+--------------+--------+-------------+-------+-------+
| 울산지방법원 | 7 | 8 | +1 | |
+--------------+--------+-------------+-------+-------+
| 광주지방법원 | | | | |
| | 2 | 1 | -1 | |
| 장흥지원 | | | | |
+--------------+--------+-------------+-------+-------+
| 순천지원 | 5 | 6 | +1 | |
+--------------+--------+-------------+-------+-------+
| 전주지방법원 | | | | |
| | 3 | 2 | -1 | |
| 정읍지원 | | | | |
+--------------+--------+-------------+-------+-------+
| 계(전 체) | 287 | 287 | 0 | |
+--------------+--------+-------------+-------+-------+
부칙 <제1613호,1999.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부동산현황조사부 및 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는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7호,2000.9.19>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2호,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집행관사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42호,200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 정원표 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및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및 같은 법원 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09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사건기록 및 장부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현재 보존중인 사건기록 및 장부 중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은 제31조에 의하여 폐기절차를 행한다.
부칙 <제1852호,2003.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67호,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6호,2005.12.7>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호,200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호,2007.2.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4호,20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 중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같은 법원 천안지원 및 대구지방법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보처리시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각각 "집행관규칙" 으로 한다.
부칙 <제2298호,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무원의 정년은 제21조제5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2305호,2010.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25호,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7호,2012.10.4>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고양지원 3명, 수원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평택지원 1명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0호,2013.10.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1호,2014.10.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고양지원 3명, 인천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부천지원 2명, 수원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성남지원 1명, 같은 법원 평택지원 1명, 같은 법원 안산지원 2명, 같은 법원 안양지원 1명에 관한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4명, 같은 법원 고양지원 2명, 인천지방법원 3명, 같은 법원 부천지원 1명, 수원지방법원 3명, 같은 법원 성남지원 1명, 같은 법원 여주지원 2명, 같은 법원 평택지원 1명, 같은 법원 안양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명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호,2017.2.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호,201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홍성지원 1명, 같은 법원 천안지원 1명, 청주지방법원 1명, 울산지방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통영지원 1명, 광주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목포지원 1명, 같은 법원 순천지원 1명,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명의 증원에 관한 사항 및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명,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명의 감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서산지원 1명, 같은 법원 천안지원 1명,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명,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명,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명, 광주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순천지원 1명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감축인원에 해당하는 집행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3019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