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