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5조 (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민사집행법」 제81조제4항, 제85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1990.8.21, 2002.12.31, 2006.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