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의1 (현금화를 위한 인도)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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