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제18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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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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