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3조 (과태료)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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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030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2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2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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