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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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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