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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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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