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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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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