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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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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