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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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c637 -
2017-07-26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f53b1d -
2015-08-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48d4e -
2014-11-19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df21e -
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78e -
2012-12-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0cf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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