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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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 제6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 ((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육상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 ((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16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4> 까지 생략


<495>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전단, 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6>까지 생략


<48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
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78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0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263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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