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신호 및 통신

제61조 (역무 자동화설비)

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철도 역사(驛舍)에는 승차권 판매, 개표ㆍ집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회계ㆍ통계 등의 역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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