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통신설비의 보호)
철도건설규칙
유무선 통신설비는 전력유도전압, 전자파 및 낙뢰 등으로부터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3호,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80호,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63호,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80호,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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