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철도물류의 표준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 수송용기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철도물류사업자에게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시설ㆍ장비ㆍ수송용기를 건설ㆍ구입ㆍ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철도물류사업자에게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시설ㆍ장비ㆍ수송용기를 건설ㆍ구입ㆍ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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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3da -
2020-06-09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8665e -
2018-03-13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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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c515e -
2016-03-22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55a7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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