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등록부의 보존)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